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1년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39
판정일
2021. 10. 1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경비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생년월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1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및 합리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12개월이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약 1개월 전 계약종료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최초 근로계약 후 계약갱신을 한 적은 없고, 타 근로자들도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는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의결한 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점, 타 경비원 및 미화원과의 불화·입주민의 항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