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1년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39
- 판정일
- 2021. 10. 1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경비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생년월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1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및 합리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12개월이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약 1개월 전 계약종료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최초 근로계약 후 계약갱신을 한 적은 없고, 타 근로자들도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는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의결한 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점, 타 경비원 및 미화원과의 불화·입주민의 항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