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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87
판정일
2021. 11. 01.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1.

4. 14.부터 15일간의 병가휴가를 하였으나 병가휴가 종료일인 2021.

4. 29.부터 2021.

5. 4.까지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로부터 2021.

5. 12.자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1.

4. 29.

휴가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부터 2021. 5.

12.자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을 성희롱 또는 성추행한 ㅇㅇㅇ 전무와의 격리 요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성희롱 사건 조사 및 확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CCTV 동영상의 제출을 거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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