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를 채용·해고한 사람이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과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7
- 판정일
- 2021. 11. 01.
판정문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이 명의상 대표이나 사용자2와 다른 직원이 사용자1이 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1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이 폐업된 이후에도 사용자2가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2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해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용자1과 다른 직원은 해고 당일 근로자와 사용자2가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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