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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29
판정일
2021. 11.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고, 구제신청 이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2021.

9. 23.

근로자에게 2021. 9.

30. 자 복직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원직복직 명령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에 장애가 될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2021.

10. 1.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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