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29
- 판정일
- 2021. 11.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고, 구제신청 이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2021.
9. 23.
근로자에게 2021. 9.
30. 자 복직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원직복직 명령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에 장애가 될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2021.
10. 1.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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