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64
- 판정일
- 2021. 08. 04.
판정문
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신청한 구제신청이 2021.
8. 3.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3.
3.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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