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20
- 판정일
- 2021. 11.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이사가 2021. 8.
26.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었는데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언제까지 일할 생각인가요?”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자 소속 이사가 위와 같이 물은 것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위와 같은 물음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스스로 소지품을 챙기고 다른 직원들과 인사하고 회사에서 나간 다음 급여 정산을 위한 계좌번호를 보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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