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59
- 판정일
- 2021. 07. 2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5.
26.자 1차 내용증명서를 통한 복직명령을 포함하여 4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2021. 5.
26.자 1차 내용증명서에 기재한 최초 복직명령일인 2021. 5.
31.까지의 임금 전액을 2021. 6.
10.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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