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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93
판정일
2021. 10. 08.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1년 단위 인턴(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명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② 계약직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PT면접 기회를 주고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5명(50%)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 소속 부서의 상급자인 과장이 1차 평가를 하고, 팀장이 2차 평가를 담당한 사실을 고려하면 평가자 선정에도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평가항목 대부분이 정성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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