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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배차배제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조합원 5명에 대한 해고집행 중지통보 및 신청 노동조합 지회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54
판정일
2021. 10. 25.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제한속도 미준수, 차량 8대 추월, 버스 내 흡연, 노선 결행, 1t 화물차 추돌로 인한 물적 피해 등은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1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고정배차배제(2020.

8. 19.)의 신청기간 도과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고정배차배제 결정일(2020.

8. 19.)부터 약 7개월 후(2021.

4. 6.)에 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

다. 조합원 등 5명에 대한 해고집행 중지통보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조합원 5명에게 한 해고집행 중지통보는 징계권자인 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집행을 중지한다는 의사의 통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신청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시간 미제공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신청 노동조합 지회에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운영과 활동상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노동조합 지회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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