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31
- 판정일
- 2021. 10. 29.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 제17조제2항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촉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2015년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③ 2015년 이래로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근무한 점, ④ 사용자는 2020년부터 촉탁직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회사 방침을 전 근로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및 합리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단지 고령이라는 사유로 재고용을 거절하였으나, 그간 재고용된 다른 촉탁직 근로자의 연령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점, ③ 장기간의 근무기간 중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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