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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31
판정일
2021. 10. 29.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 제17조제2항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촉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2015년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③ 2015년 이래로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근무한 점, ④ 사용자는 2020년부터 촉탁직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회사 방침을 전 근로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및 합리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단지 고령이라는 사유로 재고용을 거절하였으나, 그간 재고용된 다른 촉탁직 근로자의 연령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점, ③ 장기간의 근무기간 중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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