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채용통지서를 수령한 2021. 2. 22.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30
- 판정일
- 2021. 10.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사용자가 2021.
2. 18.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2021. 2.
22.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채용통지서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부서, 직급, 연봉 등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채용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이력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다른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등의 윤리의식 또는 준법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 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해약권이 유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채용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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