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22
- 판정일
- 2021. 10.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해고일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찾아갔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외상 채권의 담당자로 해당 채권이 수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