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처분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89
판정일
2021. 10. 28.
판정문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장기간 근무태만 반복으로 11개월 저성과 근로, ② 근무태만 반복으로 2021.

3. 저성과 근로, ③ 성실근로 의무 불이행, ④ 근무태만 및 해태, ⑤ 경위서·시말서 미제출, ⑥ 퇴직연금 가입 거부, ⑦ 무단결근 일부 반복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승무정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양정이 적정하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근로자에게 재심절차를 안내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승무정지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승무정지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