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처분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89
- 판정일
- 2021. 10. 28.
판정문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장기간 근무태만 반복으로 11개월 저성과 근로, ② 근무태만 반복으로 2021.
3. 저성과 근로, ③ 성실근로 의무 불이행, ④ 근무태만 및 해태, ⑤ 경위서·시말서 미제출, ⑥ 퇴직연금 가입 거부, ⑦ 무단결근 일부 반복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승무정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양정이 적정하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근로자에게 재심절차를 안내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승무정지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승무정지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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