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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97
판정일
2021. 10.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입사하여 특허 조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연락을 잘 받지 않거나 PPT 발표 자료를 지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강ㅇㅇ 이사의 업무가 과중해 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였다는 사실, ② 근로자가 강ㅇㅇ 이사의 PPT 자료 작성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고 2021. 8.

30. 06:40경에서야 뒤늦게 PPT 자료를 송부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강ㅇㅇ이사가 질책하자 근로자가 먼저 “오늘부터 출근을 그만하면 되는지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강ㅇㅇ 이사는 “내일은 출근하시고 저랑 마무리를 지읍시다.”라고 답변한 사실, ③ 이후 근로자가 강ㅇㅇ 이사에게 2021.

8. 31.

출근은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와 달리 2021. 8.

31. 점심 무렵 회사에 나와 다른 직원들과 인사하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곧바로 돌아간 사실, ④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취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던 사실, ⑤ 근로자는 구제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적인 이유서나 입증자료, 반박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의 연락에 응하지도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해고가 아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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