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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업무가 상시·지속적인지는 업무 자체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2
판정일
2021. 05. 07.
판정문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이에 포함된 내용(근로계약 기간: 2년)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② 계약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는 취지의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갱신 절차 내지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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