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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0
판정일
2021. 09. 23.
판정문

근로자의 욕설·폭언 등의 행위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대의원 선거 관련 서류 접수가 거부되는 상황 및 농협 감사 책임자와의 면담을 북전주농협 소속 직원들이 저지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폭언·욕설을 하게 된 동기가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가 보일러를 수리하여 주고 일정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영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비위행위 또한 공사 밖에서 개인적인 일로 야기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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