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14
- 판정일
- 2021. 10. 28.
가. 근로계약 효력 여부 적법·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그간 관행, 취업규칙 변경 경위,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의 대부분이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촉탁 재고용평가에서 평가대상 촉탁직 근로자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평가항목이 다소 부적절한 부분도 있으나 운송수입금 항목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더라도 최하위 점수를 받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 근로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점,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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