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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26
판정일
2021. 10. 27.
판정문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①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 수립 없이 동결로 재계약’은 사용자가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 수립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으로 예측하여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 ② ‘입소자 반환보증 근저당 설정 업무 대행 법무사와 수의계약 체결’은 법무 서비스 계약이 구매요강 제2조(적용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요강 절차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2)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① ‘식자재 구매업무를 구매요강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처리’는 구입한 개별 식자재의 구체적인 가격, 구매요강상 추정가격의 적용기준, 식자재 품목의 특성,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요강 절차를 위반하였다며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 ② ‘식자재 검수업무를 검수규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는 품목, 수량, 단가, 요구사항, 총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통해 식자재를 검수하였고, 이와 같은 검수방법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수규정 절차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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