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04
- 판정일
- 2021.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행위가 대체로 높은 언성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재단 취업규칙은 2019.
7. 25.
이후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시효 3년을 적용하여 2018. 4.부터 사유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근로자의 잘못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긴 하나,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및 이를 용인한 사용자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고, ③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④ 근로자도 자신의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이번을 계기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개선의 기회 없이 ‘강등’이라는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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