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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58
판정일
2021. 08.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박○○ 대리에 대한 폭언’, ’유○○ 대리에 대한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와 관련된 발언의 원인, 경위 등을 볼 때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절차도 거쳤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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