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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 관련자와 한 사적금전대차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61
판정일
2021. 07.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금융기관의 직원이 내부 직원 및 업무 관련자와 한 사적금전대차,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 승인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적금전대차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의 징계수준에 비해 근로자의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고용관계를 단절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이전에 자신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통지 시기, 방법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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