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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간 유지되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금전상·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29
판정일
2021. 07. 29.
판정문

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원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위해제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 인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무감사팀의 감사결과처분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간 계속된 점, 근로자들이 최초 유포자를 밝히지 아니한 바 있으나 인사문서를 유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직위해제를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모호하며, 직무배제 조치만으로도 조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직위해제로 승진과 포상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고, 직위해제기간 중 급여 및 수당을 50%만 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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