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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37
판정일
2021. 07. 29.
판정문

① 약 6개월 간 일용근로자로 입사 지원한 일수는 총 123일이나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날은 109일, 미채용한 날은 17일,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날도 11일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고 산재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1.부터 4. 24.까지 연속하여 계약갱신 거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

4. 5.에는 일용근로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였고, 2021.

4. 7.에는 일용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물류창고 운영 및 운송 서비스업의 특성상 업무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량의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모집·채용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요 인력만큼 선착순으로 근무 지원 신청을 받아 입?출고 등의 업무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필요 인력 마감 후의 지원자에 대해서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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