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51
- 판정일
- 2021. 07. 19.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2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익산노선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지역이 연고인 근로자들을 배치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전환배치 전 근로자들과 개별적인 협의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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