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779
- 판정일
- 2021. 10.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 인사규정의 수습평가 및 근로계약 해지 절차 등에 따라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① 근로자와 직속 부서장이 서로 주고 받은 전자우편 내용과 사무실 출입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여러 차례 지각하였음이 확인됨, ② 근로자와 직속 부서장이 서로 주고 받은 전자우편 내용으로 근로자의 업무처리가 미숙하거나 지시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신입직원 입문관리 규정을 두어 시용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별도의 근무 평가표에 적시된 항목에 기초하여 평가하였음, ④ 평가가 임의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다. 수습평가기준에 따라 수습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평가절차상 하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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