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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72
판정일
2021. 09. 07.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취업규정 제14조에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있는 자를 ‘채용내정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하여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통보받고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받은 것은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자로 통과시킨 것은 실수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응시자 제출서류와 임용등록서류 사이에 오류나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없어 채용취소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 서면으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취소(해고)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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