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85
판정일
2021. 05.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용근로계약의 취지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1) 사유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근로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의 주의 촉구에도 근로자가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2) 절차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고, 본채용 거부 통보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