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속도제한을 위반하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결행을 유발했을 경우 예비기사 발령과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6
- 판정일
- 2021. 05. 07.
판정문
(예비기사 발령의 정당성)사용자에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비기사 제도가 필요하고 노사합의로 규정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하였으며, 예비기사 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정직 21일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하였고, 운전 중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불필요하게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하여 결행을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정직 21일 징계양정의 적정성)공공성을 가지는 사용자의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지나치지 않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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