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44
- 판정일
- 2021. 10.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도 체온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에다 따뜻하게 했으니까 오늘 한번 이걸로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② 여성들에게 민감한 가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성적 함의가 있는 발언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행위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②근로자가 과거에 다른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정직 3월의 징계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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