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73
- 판정일
- 2021. 05. 07.
판정문
근로자가 평소에 사직의사를 밝힌 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짐을 챙겨간 점,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자진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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