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있으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29
- 판정일
- 2021. 05.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2021.
7. 5.~9.
3.의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경우 본채용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목디스크가 완치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 불량이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목디스크로 인한 직무수행 능력 부족 외에 다른 사유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