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있으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29
판정일
2021. 05.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2021.

7. 5.~9.

3.의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경우 본채용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목디스크가 완치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 불량이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목디스크로 인한 직무수행 능력 부족 외에 다른 사유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