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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95
판정일
2021. 10. 25.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해당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아무런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행해진 점, ②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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