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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50
판정일
2021. 10. 25.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당사자는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여행업계의 불황이 지속되어 회사는 전 근로자가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있고, 회사 소유 영업용 차량 36대 중 8대를 매각하고, 6대는 교대로 번호판을 반납하고 있으며, 2020.

12.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실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가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동일한 사유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 등을 통해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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