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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40
판정일
2021. 08.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예(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내부규정상 희망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반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일신상의 이유’라고 기재하고, 사직일을 ‘2021년 3월 31일 부’라고 기재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최종 결재하여 수리한 점, ③ 사용자에게 합의해지의 청약을 하고 사직일인 2021. 3.

31.까지 사직서의 철회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강요 또는 기망을 당하여 사직의 진의 없는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⑤ 근로자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예상하여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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