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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여섯 가지 중 한 가지인 지시불이행(정산보고 지연)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56
판정일
2021.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해고통지서에 명시된 것에 국한되며 통지서에 명시된 징계사유인 법인카드 등 회사공금 사적유용,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을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현장 정산 보고 지연하여 업무지시 불이행한 사실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회사에 징계절차를 명시한 취업규칙 등이 없어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징계절차 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해고에 이른 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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