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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24
판정일
2021. 07. 21.
판정문

① 당사자 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일정한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자신이 발생시킨 수입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회의 개최나 SNS 홍보 권고 등은 원활한 미용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미용업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영업시간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휴무의 사전통지는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볼 수 있는 점, ⑤ 출퇴근과 관련하여 관리?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⑥ 헤어디자이너가 미용서비스 가격 결정에 있어 일부 재량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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