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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89
판정일
2021. 07. 07.
판정문

① 신청인은 터키 법인 등의 설립자이며 이스탄불시에서 터키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터키 법인의 정관을 적용받은 점, ② 신청인은 해외 법인 설립 및 경영을 목적으로 별도의 채용 경로를 통해 임용되었고, 미국과 터키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농장 매입과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법인 설립 및 경영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신청인의 주장대로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를 보고하거나 중요 업무에 대해 대표의 결재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거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점, ④ 대표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출퇴근 관리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⑤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취득신고서에 대표자 여부를 “예”로 명시한 점과 사무실 임차료 등은 터키 법인에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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