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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9
판정일
2021. 03. 15.
판정문

가.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 사용자1은 셀모바일의 상표권자로서, 셀모바일 매장 출점과 관련하여 상표권 사용 등의 대가로 매장 출자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고, 근로자가 근무한 셀모바일 단구점의 운영에 개입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면접 등 채용, 업무지시, 임금지급, 근로관계 종료를 행하거나 매장 운영수익 등 매장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근거자료 및 구체적 입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사용자2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법적 효과가 사용자2에 미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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