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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68
판정일
2021. 10. 25.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3년 동안 근무평정 결과를 최하 등급으로 받았고,인사규정상 근로자의 재임용 계약 거부 사유 중 하나로 ‘근무평정 결과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으로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저성과자를 위한 역량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도 근무태도의 개선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직원평정규칙 개정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점, ④ 다른 근로자가 3년 연속 최하 등급의 평가를 받아 퇴직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하여 재임용 탈락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이유와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재임용 탈락에 관한 문서를 이메일로 받고 내용을 알 수 있어 이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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