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67
- 판정일
- 2021.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회사를 퇴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 최근 회사 내 징계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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