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26
- 판정일
- 2021. 04. 23.
판정문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21. 7.
26. 또는 7.
27. 김O용 과장이 코로나19 확진 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 귀국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과장한테 니 한국 들어가야 한다고 세 명 다 들었다.”라는 2021.
8. 16.
김O식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뿐더러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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