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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26
판정일
2021. 04. 23.
판정문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21. 7.

26. 또는 7.

27. 김O용 과장이 코로나19 확진 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 귀국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과장한테 니 한국 들어가야 한다고 세 명 다 들었다.”라는 2021.

8. 16.

김O식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뿐더러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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