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49
- 판정일
- 2021. 10. 25.
판정문
가. 정직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원래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정직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회사 질서 문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고려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다수의 직원을 보호하여 직장 질서를 엄격히 세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을 위반한 점이나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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