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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97
판정일
2021. 09. 2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업장이 2021.

9. 8.

폐업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로부터 폐업하기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4월 말까지 근무를 좀 해주고 한 사람은 이제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거취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와 이실장은 가위바위보를 한 후 진 사람이 그만두기로 정하였으며, 그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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