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43
- 판정일
- 2021.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질서를 교란하는 언행을 한 행위, ②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 사유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통보서에 취업규칙 징계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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