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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43
판정일
2021.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질서를 교란하는 언행을 한 행위, ②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 사유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통보서에 취업규칙 징계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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