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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12
판정일
2021. 10.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로 정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수습 기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점수가 본채용이 거절되는 ‘C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업무 태도 및 성과 등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근무태도 및 상사의 면담 내용 등을 반영한 수습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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