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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02
판정일
2021. 10.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1. 7.

7. 사용자와 1차 회식 중 사용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해고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1차 회식과 택시를 타고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사용자로부터 “관두라.”라는 해고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2차 회식 중에는 해고와 관련된 얘기 없이 술만 마셨다고 진술하였음,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7. 9.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7.

7. 회식 자리에서 “조정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처음의 화두였잖아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합시다.”라고 발언하였다고 하였음, ④ 근로자는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용자가 “소송업무를 못 할 것 같으면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송업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해고성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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