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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으로 인하여 원직복직은 불가하더라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상당액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00
판정일
2021. 10. 22.
판정문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정년으로 인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월액의 2/3를 지급하고 실비보상수당은 지급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관리부장인 근로자가 본인의 신청 외 부당정직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용자를 대리하여 위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경영관리부장으로서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다수의 직원들이 경영관리부장인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피해 직원들과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삭감 정도가 근로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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