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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45
판정일
2021. 10. 21.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장애인 인턴 모집 요강에 ‘근무성적, 태도 등 고려하여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20개월까지 계약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1차 평정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반면, 60점을 넘지 못한 다른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정한 요건(근무평정 점수 60점 이상)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평정표의 평가요소에 장애인 체험형 인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수의 평가자가 근무평정을 시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프린세스 게임 갤러리에 글을 게시하였는지를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확인하지 않았고, 설령 근로자가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인지한 점, ③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아이디(사번)를 빌려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로자와 아이디를 소유한 실제 직원이 동시에 접속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산업무 처리 실적의 저조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서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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