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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현업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36
판정일
2021. 10. 21.
판정문

가.?① 사용자는 ‘2021년 상반기 현업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을 현업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② 공무직 관리규정에 “공무직 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업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③ 사용자는 2020년 경비직군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자 현업직 전환 심의를 실시한 전례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현업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나.

① 현업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평가는 7개 기준에 대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을 ‘부족’으로 하고, 5명의 평가위원 중 50% 이상의 위원이 ‘부족’ 등급을 부여한 경우 현업직 전환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방식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들은 모두 현업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였음, ③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로 지목한 경영지원팀장의 평가를 배제하더라도 평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업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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