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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43
판정일
2021. 10. 2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자가 해고당하기 이전인 2021.

6. 1.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이○○ 이사가 2021. 7.

5. 통화할 때 이○○ 이사가 근로자에게 작업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음을 주장하거나 근무에 복귀토록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6. 30.

회사로 찾아와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본인의 자격증을 돌려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21. 7.

1.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을 신속하게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자격증 소지자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1. 6.

29.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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